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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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우리 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두가지이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세무적으로 꼭 아셔야 할 내용
요약본에 정리한것을 받아서 공유합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요약본(업계 관련 내용)
1.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목적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목적 : 금 거래 양성화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 소득령)
ㅇ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ㅇ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월)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 소득령)
ㅇ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ㅇ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월
5. 가공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기법)
ㅇ 전문 자료상 등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중처벌된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처벌된 경우
6. 명의 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국기령)
ㅇ 타인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7.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령)
ㅇ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착오 등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허
➊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➋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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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세법개정안 내용 요약.hwp (16.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8 14: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