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주 사전 세액심사 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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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23-166호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 지정 품목(4개)
1. 들기름과 그 분획물(HSK 1515.90-1000)
2. 초산 마늘(HSK 2001.90-9060)
3. 부순 건고추(HSK 0904.22-0000)
4. 꼬투리있는 땅콩(HSK 1202.41-0000)
□ 지정해제 품목(8개)
1. 콩나물용대두(HSK 1201.90-3000)
2. 서리태를 제외한 기타대두(HSK 1201.90-9000)
3. 건조곶감(HSK 0813.40-1000)
4. 조미오징어채(HKS 1605.54-2091)
5. 녹용전지(HSK 0507.90-1110)
6. 녹용기타(HSK 0507.90-1190)
7. 가공한 천연진주(HSK 7101.10-0000)
8. 가공한 양식진주(HSK 7101.22-0000)
※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시 까지 적용, 표준품명기재요령은 별첨 참고
※ 시행일 2023. 11.1.
2023년 10월 19일
관 세 청 장
첨부파일
-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문20231019.hwp (33.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6 16: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