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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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당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무사 확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