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다이아몬드 용어표기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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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협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 확정 발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는 지난 4월 25일 서면결의방식으로 진행된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라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단협은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다이아몬드 위원회(위원장, 강승기, 이하 위원회)에서 2020년도 단협과 위원회 간의 정보 공유로 제정한 ‘합성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시장의 변화로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11월 17일, 합성다이아몬드의 용어 표기법 및 거래지침에 관한 공청회가 대림상가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단협의 합성다이아몬드 특별 대책위와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가 공동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공청회는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한글 표기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패널 및 참석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2월 8일 단협의 정기 이사회에서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 나대운 위원장이 대책위의 활동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안)을 보고하였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효근 회장은 안건 상정 후 대부분의 대책위 규정안을 인용하겠지만 업계인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후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 강웅기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 내용을 오효근 회장에게 제출하였다.
단협은 대책위의 규정안에 대하여 서면결의 방식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었고.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용어 표기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단협의 오효근 회장은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기에, 업계의 매출 증대와 주얼리의 특성상 리사이클링 되었을 시 소비자로 부터 신뢰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함이며,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장의 감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소비자와의 분쟁, 업자들간의 분쟁 시 본 규정이 분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업계분들이 손쉽게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볼 수 있도록 단협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문서로도 제작하여 단협 소속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