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서 고용노동부에 공개 질의한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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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주얼리관련 단체의 총연합회인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본 회를 방문하여 업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지역의 주얼리제조업체에 가입된 주얼리 금속노조(?)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두가지 민원인데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둘째, 임금명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여부를 차치하고 이번에 다시한번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의 관리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는 내용, 법적근거)
2.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가(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는 내용, 법적근거)
3.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이메일)가 아닌 sns(문자, 카톡, 인스타그램등으로 전달해도 되는지?
종이 문서대장에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꼭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 차민규 (010-3268-6871 / 2gate3@naver.com)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hwp (18.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15: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