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업계 캠페인 실시, 특허청, 명품 브랜드 위조제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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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주얼리 브랜드 위조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주요 대상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주얼리를 비롯한 의류, 가방, 신발 등 유명·인기 상품의 디자인만 고의적으로 모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화장품, 식품 등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이용하면 된다.
주얼리업계 캠페인 실시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해외명품 주얼리 위조상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협의회 및 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4월 30일 종로귀금속단지 내에서 ‘짝퉁,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상가를 방문해 주얼리 계도자료집 및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단협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명품의 인기에 편승하여 무단으로 해외명품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한 주얼리 제품은 개인적인 민·형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국가간 외교 통상의 분쟁도 발생된다. 상표법을 위반하여 제작 유통하면 제조, 유통, 판매, 알선, 전시, 보관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적발 시 현행범으로 경찰의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오효근 회장은 “상표 및 디자인 도용으로 매년 벌금을 납부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위조행위는 디자인 개발과 디자이너 육성을 을 파괴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