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의 중심

KOREA JEWELLER CONFEDERATION ASSOCIATE

공지사항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와 '상세본' 은 첨부파일에, 업계와 관련된 ' 2025년도 세제개편안(현금영수증 관련)'

본문


정부는 7.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5년도 세제개편안(현금영수증 관련)

 

 

개요

2025년 세제개편안이 2025731일 발표되고 귀금속 업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정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제도 개정 내용

 

(1)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지급액 하향 조정

- 올해 상반기 긴급하게 2025228일 이후 신고에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 안을 통해 정례 법률로 확정함

개정 전

개정 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미발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금액의 20%

(지급액) 건당 5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액 하향 조정

 

 

(지급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금액의 20%

(지급액) 건당 25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대상자 명확화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단순히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함

예를 들어 귀금속을 판매하는 귀금속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임

귀금속을 팔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귀금속을 표기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

귀금속을 팔지만 사업자등록증에 귀금속점 아닌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시 혼란이 발생,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점과 일반 발행점의 조치가 다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현금영수증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야 하는 사업자로 개정하여 발급의무 위반자를 명확하게 함

개정 전

개정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위반자 및 제출 서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현금영수증 가맹점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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