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의 중심

KOREA JEWELLER CONFEDERATION ASSOCIATE

공지사항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

본문


1. 각 단체의 발전과 단체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는 지난 630, 713일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명호 회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227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주무부처에 회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관상의 절차를 문의하여 2022년 개정된 정관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7년 정관을 적용하여 회원의 제명 절차를 진행해야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에 2022721() 개최할 임시총회를 취소하고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22727() 오전 11

 

. 장소 : 단협 사무국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38 미광빌딩 501, 02-745-1222

 

. 안건토의

- 안건 : 회원의 제명 건

 

보고사항 : 합성다이아몬드 규정, 교육세미나 개최 건

-첨부 : 징계사유서 1, 위임장 1부 끝.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 오 효 근

 

사무총장 : 차민규 회장 : 오효근

우편번호 0313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38 미광빌딩 501

전화-010-3268- 6871 fax-2686-6713 www.jca.or.kr E-mail info@jca.or.kr

징계 사유서

 

1. 이명호 회원은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란을 야기하였다.

2. 이명호 회원은 합성다이아몬드 용어표기규정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공청회, 이사회를 거쳐 제정된 본 규정을 아무런 토론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하였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킨다 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3. 이명호 회원은 정관에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주무부처의 지침과 법무법인을 통해 서면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시행한 것을 불법이라 주장하여 재적 이사 18명 중 13명이 찬성하여 가결된 것을 전면부정하고, 이 과정에서 단협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사회, 나아가 단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4. 이명호 회원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부하고 공식적인 위원회 석상에서 초딩같은 단협’ ‘개똥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모욕적인 막말을 하는 등 본 회 회원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못했다

5. 이명호 회원은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거부하고 정부 기관의 추가 민원, 공정위 회부, 법적인 조치 등 단협과 단협 회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주무부처 공무원이 이명호 회원과 단협 회장과의 대화의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제의도 거절하였다.

 

6. 이명호 회원은 지난 2차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이 징계위원회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질의와 응답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스스로 소명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징계위원회에 전가하고 있으며, 본회 밴드 및 업계의 열린밴드에 왜곡된 사실을 게재하여 징계위원회를 모독하고 있다.

7. 이에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징계위원회는 위의 징계 사유를 근거로,

주무부처의 권고에 따라 2017년 정관을 적용하여,


정관 제 9(회원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위반과


정관 제10(회원의 탈퇴 및 제명) 2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정관 제32(이사회 소집)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조항을 인용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제33(의결)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의 이명호 회장의 회원 제명을 정식안건으로 요청합니다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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